이훈희 노무사
이훈희 노무사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두문자어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과 그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된다.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증가되었던 근로시간도 현재는 주 52시간제로 단축되었으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워라밸 문화의 확산은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휴가사용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상당 부문 변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직원의 워라밸을 위해 장려했던 연차휴가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즉 직원이 본인 연차휴가일에 출근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당 직원의 근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업무지시를 했다면 해당 휴가에 대해 회사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등을 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들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먼저, 직원의 연차휴가일에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간단히 이메일에 대한 회신을 해달라”거나 “메신저를 통해 잠깐 이야기하자”는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시는 지양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휴가를 근무일로 전환한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두거나, 직원이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전산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을 구현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음 기준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표시한다.

둘째, 상기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시스템상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선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근무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근로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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