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에게 추천해 정규직으로 전환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협력팀장 A(46) 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조직쟁의실장 B(5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2천만 원 추징을, B 씨에게 1천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비정규 직원인 B 씨의 지인을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에게 추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노조 지부의 한 간부로부터 "조카를 '발탁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1차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매년 한 차례 진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받아 챙긴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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