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재예방 간담회 개최…"현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권영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산업안전부장이 울산지법의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원인을 작업자의 실수로 돌리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권영재 산업안전부장은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국 시스템을 개선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성원을 너무 믿고 방치하는 것도 산업재해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절차가 부실하다"며 "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허가사항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해야하고, 중대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은 이중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 경영자는 현장 안전경영을 하겠다는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담재판부 재판장인 이수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적정한 처리 검토' 주제발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올해 선고 사례를 설명하며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1년 동안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 만인율이 2015년 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높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현장 안전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올해 초 울산의 한 기업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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