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 병)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Y-Combinator처럼 해외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