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얼마 전,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가 톱으로 B씨의 신체를 내려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톱으로 팔목 등을 내리 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현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 

 

비슷한 일은 간간이 발생한다.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배우자 ㄱ씨를 피하려던 ㄴ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ㄴ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ㄱ씨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평택에서 이혼 소송, 상간자,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법률 자문,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앞선 사례들은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격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심한 분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라며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 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주거 침입을 하는 등 형사 사건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한다. 

 

이어 민경태 평택이혼변호사는 “수많은 불륜 소송을 담당하며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얼마나 극심한 분노와 고통을 유발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등 뒤이어 발생할 일들을 생각하고, 상대의 성숙한 사과를 바란다면 냉철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배우자 외도를 확인한 후 조심해야 할 부분과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경태 평택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상대방 외도 눈치 챘다면, 화를 내기 보다 ‘합법적 증거’ 수집부터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챈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당장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본인이 상대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정보만 주는 셈이 된다. 외도를 한 양측은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용서를 빌기보다, 외도를 부정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없앨 방법을 우선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외도를 눈치 챘다면, 상대방의 외도가 사실인지, 이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심증이 아닌 정확한 물증인지, 그 물증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것인지 우선 체크해 봐야 할 것. 주변에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묻기보다 배우자 주변인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의심한 정황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 주변인 진술,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이다. 단, 증거 수집은 합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청, 불법 어플 이용 등은 형사 처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경태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 중 하나”라며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충분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화가 나는 마음을 삭이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상간자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에게 보복 감정을 품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상간자 소송 후 이혼을 하는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고,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유책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되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바. 처음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을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민경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면 사실상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순간 감정을 잘 누르고 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터. 가능하면 외도 사실을 인지한 순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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