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감신문]염보라 기자=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이들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강사들은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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