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 교보생명     

 

[공감신문]염보라 기자=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한 회계법인과 재무적투자자(FI)를 기소한 것을 놓고 FI와 교보생명 측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보생명과 FI들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투자자 법인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PE·싱가포르 투자청, 이하 컨소시엄)'은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항변했고, 교보생명 측은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 어피니티 컨소시엄 "전례 찾기 어려운 기소… ICC 중재소송 영향 없어"

컨소시엄 측은 26일 배포한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를 통해 "공소장은 '허위보고'라는 조항을 들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라며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부정한 청탁 등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비용과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검찰 기소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컨소시엄 측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 측이 이미 국재중재에 증거로 제출한 것들로, ICC에서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컨소시엄 측 판단이다.

컨소시엄은 "실제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풋옵션에 대한 이견을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국제 중재의 판례"라고 부연했다.

◇ 교보생명 "본질 흐리며 물타기… 공모 결탁 뿌리뽑는 기회 돼야"

반면 교보생명은 컨소시엄 측의 배포 자료 내용에 대해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경우 회계기준 등에 따라 중재 판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관행, 통상적이라는 미명 하에 묵인되던 의뢰인과 회계법인과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저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 강화로 약속한 날짜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신 회장 측이 주장한 20만원대의 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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