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1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주요 재난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시,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공공임대주택(LH 기준) 84만여 호 중 올해 9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호는 7만9700여 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에 이르고 있다. 2018년 9만6000여호, 2019년 9만여 호가 체납한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체납금액 또한 올해 9월까지 약 290억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금액인 317억에 육박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대구‧경북 등의 지자체는 공공주택 임대료의 납부 유예 및 감면을 실시한 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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