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 현 경영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관련, 법원에 이의신청 마친 상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해덕파워웨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하지만 인용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주주들의 탄원서 중 일부가 가짜 탄원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는 “탄원서 중 일부가 가짜로 드러났다. 일부 주주가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해당 주주 명의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 일부 주주의 틴원서 제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일부 주주의 틴원서 제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던 해덕파워웨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이사 133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은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로브, ㈜에이치엘비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지배인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펴왔다.

 

하지만 회삿돈 133억원을 횡령한 박윤구 전 대표가 자신의 의결권을 소액주주대표라는 윤모씨에게 위임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찾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박 전 대표와 윤모 소액주주대표는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과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되기도 했다.

 

관계자는 “인용 판결의 배경에는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의 탄원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총 발행주식수 약 7300만주 중 4200만주에 달하는 의결권에 해당하는 455명의 주주들이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중 일부가 가짜로 드러났다. 누군가 탄원서를 대리 작성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해덕파워웨이 현 경영진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마친 상태다. 재판부와 주주들을 기망하고 농락한 박 전 대표와 윤모씨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판결을 받았을 때는 사실 주주분들에게 실망하기도 했고 우리의 진정성이 주주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반성도 했다. 하지만 제출된 탄원서가 가짜 탄원서라는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가짜 탄원서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 경영진은 사익을 뒤로하고 첫 번째 목표인 주주들의 이익 실현과 회사의 거래재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