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치구나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방역지침 시행될 수도

▲ 서울시 관계자가 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유치원 급식소에서 긴급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시 관계자가 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유치원 급식소에서 긴급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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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서울·경기도·인천시 전체 어린이집이 오는 18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

 

앞서, 서울시는 225, 경기도는 같은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들어갔다.

 

61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로 서울시와 함께 휴원을 연장했던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같은 날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자치구 단위나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별도 휴원이나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될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시 어린이집 5420곳은 휴원한지 175일 만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그간 보육 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졌다""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휴가지에서의 감염 예방에도 노력해, 건강하게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휴원해왔던 어린이집은 1834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전체 정상 개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휴원 장기화로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가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을 집계한 결과, 휴원이 시작된 22711.5%에서 72387%로 증가했다.

 

한편,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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