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 박진종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 박진종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 된 사례가 발생했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년 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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