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김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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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우리은행·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펀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은행은 손실 마확정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고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을, 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등을 판매했다. 미상환액은 각각 2703억원과 286억원이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나머지 분쟁조정 접수 피해자들은 두 은행과 자율 조정을 하게 된다. 배상비율 범위는 개인 40~80%, 법인 30~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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