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보건지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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