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은 12만 8,997건으로,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3만 4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3,115건으로, 면식범 전체 1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동안 매년 평균 77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쯤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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