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굴삭기 기사 딸, 청와대 국민청원글 ‘눈물로 호소’… 참여인원 2만6천명 넘어 / “원청 책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본격 시행 취지에 역행” 지적

 

▲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출처=삼표그룹 홈페이지 사진 캡처]
▲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출처=삼표그룹 홈페이지 사진 캡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평범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었던 40대 가장,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우리 아빠의 참혹한 죽음을 알립니다. 도와주세요.”

 

18일 광산개발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도원 회장의 삼표그룹이 운영하는 석회석 광산에서 40대 굴삭기 기사가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사고는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강원도 근덕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광산 매몰 사고] 추운 겨울 광산에 매몰되어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을 지난 5일 올렸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청원 동의 참여인원은 2만6000명선을 훌쩍 넘어섰다.

 

문제의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는 회사는 ‘삼표자원개발’이다. 삼표자원개발은 삼표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숨진 굴삭기 기사는 삼표자원개발 하청업체가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무엇보다 청원인은 원청업체 삼표시멘트의 ‘나몰라라’식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청원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는 사망사고시 원청 업체의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원청 업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또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강화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다.

 

▲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
▲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

 

삼표그룹 운영 석회석 광산 매몰사고 유족이자 국민청원인인 굴삭기 기사 딸이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안전요원 미배치’다. 청원인은 “요즘 모든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개인사업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 매우 민감한 시점인데 인건비 절감 이유로 그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속에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한명 배치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작업시 안전요원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주변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미리 대응 할 수 있었다면 아까운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산재보험 가입방치’다. 청원인은 “아빠는 사업장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다. 지입 차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간 계약을 맺고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했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다”며 “하청업체는 이와함께 장비(굴삭기)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인것을 알았음에도 그 위험하고 험한 굴속으로 아빠를 투입시켰다”며 “게다가 석회석 광산은 항상 붕괴 사고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누구보다도 채굴업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세 번째는 ‘원청의 방치’다. 원청인 삼표시멘트가 “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현재 이 일에 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인 채굴업자인 [xxxx지] 역시 얼토당토하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일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입한 굴삭기도 캐피탈 할부로 월 2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대학생인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몸이 완전하지 않은 엄마....저부터 당장 아르바이트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당장 이번달부터 다가올 장비 할부 금액과 이자도 큰걱정”이라며 “정신적, 금전적 고통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눈 앞이 캄캄하다”고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삼표그룹 관계자는 공감신문과 통화에서 “안전문제를 강화하고, 유족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근년들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2년 전 2019년 8월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깔리는 사고, 지난해 5월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이어 같은해 7월에는 높은 곳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건 모두 같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아들, 딸들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모두 352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중부청은 또 삼표시멘트가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청과 하청업체들에 4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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