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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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염보라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이 삭제, 50% 이상 감경이 가능해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대해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위에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게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하는 내용은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 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신용카드 경우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한편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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