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선정 대상서 제외

▲ 토스 로고  © 비바리퍼블리카
▲ 토스 로고  © 비바리퍼블리카

[공감신문]염보라 기자='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허가 요건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예비허가 인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사가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중 총 28개사가 예비허가 문턱을 넘어 본허가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당국은 이달 말 28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상정할 계획이다.

 

본허가 심사 대상은 ▲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여신전문회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이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비허가-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는 현재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 등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이며, 뱅큐·아이지넷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 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허가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된 상황으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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