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손실 보상 항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손실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간 사업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범위와 보상액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 의원은 “정부가 떠들썩하게 홍보한 K-방역은 국민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정부의 방역 실패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지원 없이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료나 관리비를 충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는 못 버티겠다는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정주혐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적절한 손실 보상책 없이 제한사항만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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