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총장 권리와 방어권 충분히 보장"

▲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연기에 대한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를 연기한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일 예정돼 있던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 연기했다.

 

한편, 징계위가 수차례 연기되는 상황은 법무부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지난 2일 징계위 연기 때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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