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

▲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절차·과정상 하자가 있다며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한 간접적 판단도 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중징계를 내릴 경우, 논란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와 관련한 절차의 중대한 흠결만 해소한다면 중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당초 예정됐던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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