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패싱' 문제도 지적될 전망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  ©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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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검토한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사유가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법무부 검가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감찰위의 결과가 향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감찰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위패싱문제도 지적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는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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