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단계 격상...일부 지역은 단계 상향 조정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  ©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에 추가 조치를 취하는 '2단계+α'가 시행된다.

 

또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은 12월 7일까지 1주간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를 감안했다.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아울러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