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보 TM설계사 계약 해지에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법적 대응 예고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17일 악사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17일 악사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 "A씨에 대한 해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행위다." VS "A씨는 회사 내부 규정은 물론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금지)를 위반했다. 충분히 해촉 사유가 된다."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달 텔레마케터(TM) 보험설계사인 A씨에 대해 해촉을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노조와 악사손보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지난달 GS홈쇼핑 TM 광화문센터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A씨에게 '고객과 개인적 통화' '보험료 대납 의심' 등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했다.

이중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금지)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해촉 사유가 된다.

A씨와 노조는 사측의 보험료 대납 의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측은 이미 녹취록과 은행계좌 등 위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측이 해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본사 담당자가 영업정지 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음에도 센터장과 실장이 해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위촉계약서 상에는 해촉 시 설계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A씨는 TM센터장이 당월 급여 미지급을 통보했다면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런 나라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악사손보가 A씨를 해촉한 과정을 두고 "부당해촉"이라고 피력했다. 오세중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A씨는 고객이 보험금 대납을 지속 요구하자 개인 전화로 거절했을 뿐"이라며 "보험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조는 사측의 A씨 해촉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노동조합에 가입한 바 있다. 

반면 회사의 주장은 다르다. 내부통제 과정에서 A씨의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내용이 밝혀졌고, 불완전판매 등 우려가 있어 해촉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녹취록, 은행계좌 등 보험료 대납 증거를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과의 사적 통화 부분은 본인의 소명서를 확보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 노력도 중요하다. (A씨의)보험업법 위반 내용이 많아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급여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노동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달치 급여를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다. 정당하게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부당노동행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악사손보를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A씨에 대한 부당해촉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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