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중징계안 사전 통보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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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해당 증권사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징계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 경고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문책 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의 내용을 담는다.

 

금감원은 앞선 조사를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해당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KB증권이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증권 역시 해당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무제를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익근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반면 각 증권사는 CEO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이,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개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의 중간 검사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3개 자(子)펀드 판매사는 19개사로 총 1조667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3577억원), 증권사 가운데는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의 판매 규모가 가장 컸다.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도 1000억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 메리츠종금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하나은행(871억원), KB증권(681억원), BNK부산은행(527억원), 한국투자증권(483억원), 삼성증권(407억원), 키움증권(285억원), BNK경남은행(276억원), 유안타증권(229억원), NH투자증권(183억원), 미래에셋대우(90억원), NH농협은행(89억원), KDB산업은행(37억원), 한화투자증권(1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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