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불효자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제도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불효자방지법 ‘민법 개정안’은 제556조에서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해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부양의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 키운 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면해 생계가 매우 곤란한 어르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불효자방지법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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