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통합당, 표결 불참하고 퇴장

▲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거센 논란을 일으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두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미래통합당은 법안 상정에 반발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했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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