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원금 100% 즉각 배상 요구...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제청도

▲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기업은행을 향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계약 무효를 선언하라'고 외치고 있다.  © 염보라
▲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기업은행을 향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계약 무효를 선언하라"고 외치고 있다.  © 염보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계약 무효를 선언하라."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을 향해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전국 18개 자산관리(WM)센터 순회집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WM센터장들과 프라이빗뱅커(PB)들을 대면하며 느낀 점을 대중과 공유하고 회사에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학서 대책위 기획팀장은 투자자들의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했던 WM센터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WM센터장들은 디스커버리펀드가 1등급 위험상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위험성을)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WM센터장들에게) 2년 전 (운용사가)제출한 투자설명서 말고 중간에 운용사가 발행한 운용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읽었다고 한 WM센터장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운용보고서를 읽을 책임도 없고, 법에도 (운용보고서를 읽어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1등급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진행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있었던거다. 그래놓고 국책은행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창피한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 원금보장  즉각 배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 염보라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 원금보장  즉각 배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 염보라

김 팀장은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과 함께 농성 중인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을 언급하며 "우리가 기업은행 PB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는 NH투자증권 노조들과 같이 (투쟁 등)행동을 할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측에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같이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항의공문 형태로 작성해 사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전국 19개 WM센터를 순회집회 하며 파악한 정보와 결과를 리포트로 만든 것"이라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담아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와 이를 통한 피해배상 원금 100% 자율적 즉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행은 100% 배상에 대해 '배임'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어 원금의 50% 선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보면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실이나 피해가 뚜렷하다면 금융사와 투자자 간에 '사적 화해'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금융기관 경영자가 금융거래 경영상 판단함에 있어 '배임' 문제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특히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개인 고객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100% 배상 건에는)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나의 법률적 견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50% 선가지급금이)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합리적 결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눈물과 기업은행 전체의 신뢰도 하락, 일선 PB와 WM센터장 등 전체 식구들의 복리가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뒤로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와 기업은행의 판매 커넥션 의혹을 규명하라'는 플랜카드가 보인다.  © 염보라
▲ 28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뒤로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와 기업은행의 판매 커넥션 의혹을 규명하라'는 플랜카드가 보인다.  © 염보라

아울러 대책위는 판매사들이 '배임' 이슈에 숨지 않도록 '사모펀드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청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2015년도에 당시 여당에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투기세력들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며 "(사모펀드 사태는) 정부 정책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판매사들이) 배상하는 데 있어 완벽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책위는 운용사와 기업은행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사측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책위원장은 "PB들이 상품을 팔면서 '장하성 동생이 파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5개월밖에 안 된 신생 운용사의  상품을 적극 선택하고 상식 이하의 쥐꼬리 만큼 판매수수료를 받고 대량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며 "기업은행은 이같은 커넥션 의혹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상황실장은 "의혹이 풀릴 때까지 피켓을 잡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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