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시행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다. 모두 내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은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자사 데이터와 타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경계 없는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결합 요청 시 의뢰기관은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익명처리를 해야 하며, 모든 내용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후 가명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만 의뢰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전달 후 결합데이터와 원본데이터 모두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정보 주체는 금융회사나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가능한 정보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네이버 등의 쇼핑정보 등은 아직 공유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네이버와 등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다"라며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CB) 진입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CB업 구분없이 최소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10명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개정안에는 인가단위를 개인CB, 개인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정보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규제를 차등화 했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해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회사 행위규칙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행위규칙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서비스 구매·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행위 금지 ▲의뢰자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점점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마이데이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도 계속해나가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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