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은행연합회 이사회서 최종 결정

뱅크사인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관리기관이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결제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13일 금융결제원과 뱅크사인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지난 2018년 8월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 이관을 결정했다.

업무 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며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