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 제출할 것"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故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씨 측은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하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 역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음 주에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변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지나치게 박 시장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는 아직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로 근무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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