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내년부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오를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앞선 12·16 대책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3.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높인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은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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