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일주일 간 계도기간 거친 뒤 시행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이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12일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먼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이같은 조치는 관광객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 결정됐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는 소독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디. 

한편,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할 예정이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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