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며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반드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