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엔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 제재심 앞둬

우리은행 본점 전경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우리은행이 2년 전 전산사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최근 1년간 세 번째 중징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 지연 등 전산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데 대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와 전자금융법상 최대 과태료인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4월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제재 원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이 같은 해 이뤄진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고액현금거래 누락, 올해 3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의혹에 이어 세 차례 중징계를 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뿐 아니라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의혹 관련 제재심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이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활성계좌로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 유치 실적을 조작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