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예탁원이 비상장기업 사모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예탁원 "무인 보관함 관리자한테 책임 묻는 꼴"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NH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사태의 책임이 사무수탁기관인 예탁원에 있다고 보고 있고, 예탁원은 "무인 보관함 관리자한테 책임 묻는 꼴"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옵티머스 펀드는 펀드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전산용역 관련 매출채권으로 삼는다고 설명한 6개월 만기의 사모펀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발행 사채 등을 주요 자산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기 펀드'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가 중단, 환매 자제가 요청된 개방형 펀드까지 합쳐 1000억원 이상이 환매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NH투자증권은 비상장기업 사모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데에 예탁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 투자 계약서'를 첨부하고도 이를 '부산광역시매출채11호' '한국토지주택매출채113호' 등 종목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자, 예탁원 측에서 이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자체 회계시스템에 등록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8일 낸 성명서에서 "옵티머스운용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며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를 두고도 예탁원은 NH투자증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일축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해당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날 상장회사법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무인 보관함 관리자한테 책임 묻는 꼴"이라며 옵티머스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최근 영업점 직원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높이기 위해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 과실에 집중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탁원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양사 모두 상황을 지쳐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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