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시 내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불법 모입으로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8일 리치웨이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10명에 달하는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리치웨이 사태가 커지자 지난달 8일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방문판매업체의 집합행위 일체를 금지했고 이후 지금까지 단속을 벌여 리치웨이를 포함한 11개 업체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행위를 목격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특수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