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시 내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불법 모입으로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8일 리치웨이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10명에 달하는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리치웨이 사태가 커지자 지난달 8일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방문판매업체의 집합행위 일체를 금지했고 이후 지금까지 단속을 벌여 리치웨이를 포함한 11개 업체를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행위를 목격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특수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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