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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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6·17 대책을 통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수도권에서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아울러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했다.

서울은 아파트 97%가 3억원을 초과, 사실상 서울 전역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출 규제는 10일 이후에 한정한 것으로, 이 시점 이전에 구입(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 및 치료·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현재 거주 중인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에도 '세대원 실거주' 조건에 한해 전세보증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만약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에 들어간다. 

예외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보증한도도 축소한다. 10일 이후 유(有)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다음은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 예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에도 6·17대책의 적용을 받나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엔 어떻습니까?

"역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6·17대책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까지 포함합니다. 단 가계약은 제외됩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합니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부하나요?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합니다."

Q.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外) 주택 구입 시 규제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갭 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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