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도

/신협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신협의 대출 영토가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졌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 같은 권역에 있다면 조합원이 아니라고 해도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협은 대출 영업 확대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전국을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즉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기존의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만 비(非)조합원 대상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 규제를 지속키로 했다.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하는 등 공동유대(같은 시·군·구) 확대 요건도 완화했다.

대출 영업구역 확대는 신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신협 측은 영업기반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조합의 성장에 제약이 크다며 금융당국의 꾸준히 설득해 왔다. 

반면 신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칫 금융사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협에서는 23건(6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산 규모가 4배 이상인 농협(19건, 7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듯 금융위는 개정안에 여신심사ㆍ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2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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