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조이고 '전세 낀 갭투자' 원천 차단

서울 아파트 / 연합뉴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내놨다. 

현 정권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책의 빈틈을 악착같이 파고드는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빈틈을 좀더 촘촘히 메우고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들이댔다.

대표적으로는, 앞선 정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수도권 서쪽과 대전·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내 실거주를 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히든 카드를 내밀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구입 후 2년간 입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차단에 더욱 속도를 낸다.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세금 규제도 강화했다.

먼저, 법인은 주택 매각 시 20% 추가 세율을 내야 한다.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도 이 추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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