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한시적 시민권 부여, 독일은 납세번호만 확인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니스트(부대표)=“포르투갈 이민국에 신청서를 내는 모든 외국인에게 오는 6월30일까지 시민권의 권리를 보장 한다.” 포르투갈 정부가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위해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성명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모든 이주자와 난민 신청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포르투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독일의 경우 납세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도 명확하다. 세금 번호를 받고 수익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세금을 내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우리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복지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지원금이 내·외국인차별 없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체류자(불법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만 제외)에게도 1인당 1만 2천 엔을 똑같이 지급했다. 경기 활성화 도모에 내 ․ 외국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도 자국인뿐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여,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우리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에서 우리들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 산업현장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떤가.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하고, 비자제도 개선하여 환승관광·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인가. 곧 동북아 3국이 저출산 · 고령화로 진입한다. 국가간 외국인재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우리가 긴급지원금마저 내 ․ 외국인을 차별한다면 자칫 국제화 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불법체류자나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합법적 장기 체류자에게는 차별 없이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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