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어선안전조업법에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연수갑)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요구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법안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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