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남 없이 메신저로 노출사진 전송, 2013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국회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n번방 유료 가담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하급심 중에는 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하기까지 했던 사안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성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2012고합1407). 이 판결은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됐다.

채이배 의원은 "해당 판결대로라면 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성매수죄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알선자·보호자 등 제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기관이 가담자의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음란물 시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가 온라인을 무대로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나아가 성매수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1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제안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에는 온라인 성매수라는 신종 범죄수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량 기준이나 가중·감경사유 모두 전통적인 성매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접촉 성매수 양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관해 채 의원은 “온라인 성매수는 이번 N번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김에 이 부분도 범죄의 온라인화를 고려해 정비하고, 새 양형기준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