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두고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9만8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을 두고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들을 두고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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