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이 연기됨에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가족졸봄휴가’ 신청도 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동안 한시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한부모 근로자는 최대10일)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노동부에 들어온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1만3228건에 달했다. 

오늘 공감신문 알쓸다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신청해야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게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기간과 돌봄 대상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를 지참해야하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1년에 최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만약,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노동부가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인 익명 신고 시스템에 제보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가족돌봄긴급자원 배너 클릭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사업장에 돌봄휴가 신청을 완료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다. 단, 로그인을 해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 로그인화면 / 고용노동부

로그인 완료 후 접속되는 신청화면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사용 사유 등을 선택해 기재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

그 다음,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업로드하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서류업로드 화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화면 / 고용노동부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맞벌이가 아닌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가족돌봄휴가 및 긴급 지원금이 자녀의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난감해진 부모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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