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 받아...영수증 제출 의무 없어 사실상 급여”

녹색당은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특권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당은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특권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하나씩 폐지해 나가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도 의원 숫자를 늘리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정당들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핑계 삼지 말고 특권과 예산 낭비를 없애 의원 수를 늘려 국민 대표성을 높이며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총 10개에 달하는 낭비 항목만 삭감해도 648억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다. 이는 국회의원을 100명 넘게 늘리더라도 문제없는 여유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국회 예산은 67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300억원이나 늘었지만, 고질적인 낭비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를 늘려 사실상 예산을 대체했다“며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예산액 64억여원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변칙적인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금액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며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왜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구 왕복 주유비 외에도 1인당 월 11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받고 있다.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당은 국세청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촉구하는 탈세 제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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