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회의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국회법 개정 등 과감한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1만60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의사 일정·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의원의 의사 일정 출석 강제 등 국회 혁신 방안 20여개를 검토 중이다. 향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1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무분별한 법안 발의 등 진풍경을 연출했다.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 종료 다음날인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0여건에 달한다. 지난 8월 23일부터 30일 사이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90여건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법안 발의가 약 2.2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회의원 최종평가 항목에는 대표발의 법안 수,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횟수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갈 경우 공천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서는 평가지표 적용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이전 최대한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다.

국회 보좌진 등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 내용이 참 가관이다. 어떻게 법안발의 개수, 토론회 개최 실적, 트윗질·페북질을 얼마나 했는지로 국회의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글이 올라왔다.

법안 발의 건수와 토론회 개최 실적 등을 정량적으로 따지는 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민주당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 기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도 없다"며 "평가 기간과 지표를 충분히 알렸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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