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증 단말기 사용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7월 21일 이후 국내 모든 미등록 단말기, 신용카드거래 차단”

[공감신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의한 보안인증 IC단말기 교체 등의 유예 기간의 종료가 임박했다.

오는 7월 21일이면 정부가 카드 복제와 개인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2015년 7월 21일 시행한 여전법 시행령이 7월 20일 00시를 기점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게 된다.

정부(금융위원회) 등록된 보안인증IC단말기 사진제공=금융결제원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는 MS카드로서 거래는 불가능해 지게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IC카드로 보안인증 IC단말기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날 이후에서 계속 미 보안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은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더불어 이를 관리하는 밴(부가통신사업자 VAN)업자에게도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밴 업자들도 산하 대리점에게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교체를 종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버티는 가맹점들이 몇 있다고 한다. 밴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정부 탓, 밴 사를 탓하며 교체하지 않는 가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인증단말기 교체를 위해 밴 관계자는 가맹점에 정보를 주고 몇 번씩이나 만나서 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이야기 한데도 불구하고 “제 잘났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 “미치겠다”는 말을 하는 업자들도 허다하다.

금융위원회,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대비 향후 대응계획’ 자료 중 일부 발췌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보안인증단말기의 설치 전환율은 얼마나 되었을까?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95.1%가 완료됐다. 결국 국내에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개가 완료됐다는 말이다.

또한 금융위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21일이면 97~98%가 전환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월간 휴·폐업 등 가맹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신용카드사들은 각 가맹점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보안인증단말기로 교체하지 않는 가맹점은 과태료는 물론이고 가맹점번호까지도 해지 또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보낸 이메일 문서 내용 중 일부 발췌

▶그렇다면 7.21까지 인증단말기로 전환하지 못한 가맹점은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신용카드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7월 20일까지 보안인증단말기의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거래를 허용한다.

하지만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거나 허위교체 신청을 했을 경우 신용카드거래는 즉시 차단된다.

특히 주의 할 점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카드사와 가맹계약 갱신시점까지 보안인증단말기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 이전까지 보안인증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모든 가맹점들은 이 것을 챙기지 못해 낭패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맹이 해지되면 다시 돈을 들여 가맹점을 개설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이야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0일 이후 각 밴 사 콜센터를 통해 유선안내와 더불어 카드사와 밴 사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1일 1회 SMS 발송 등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모든 가맹점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인증IC단말기 교체(전환)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여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청난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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