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화제가 되고 있는 노인을 돕는 요양보험은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도와주는 보험이다. 도와주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사회보험,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고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일상가사중심형이 있으며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금은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이 섞여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대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점검을 해본다. 조사 이후 의사와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누가 정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등급을 기준삼아서 혜택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한다.

치매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치매 문제는 현대 사회의 숙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 등급을 정하는 것은 등급은 총 6등급이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 점수는 95점까지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아래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 이후 결정된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조사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많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