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불안심리 조장하는 사교육기관 제재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공감신문]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자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사교육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1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은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자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과목에 ‘선행’이라고 명시한 곳은 총 18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이다.

현행법은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빈번히 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금지’ 정책의 경우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사교육 풍선효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지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곧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의 한 학원가 밀집 지역의 모습

이동섭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금지 정책’이 유예된 것은 학부모들이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교육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선행학습을 근절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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