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찰 질의에 "휴경지라면 허가 사항"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단벌목 의혹에 대해 대구 달성경찰서는 김 군수 벌목 행위 적법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휴경지라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토부는 '개간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농사를 짓지 않아 나무가 자랐다면 허가 없이 벌목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 이상은 허가를 받고, 500㎡ 미만 또는 벌채 수량 5㎥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휴경지에서 죽목을 벌채하려는 경우라면 벌채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김 군수가 무단 벌목했다고 의혹을 받는 곳(벌목·지목변경 후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850-1)의 면적은 3천900여㎡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달성군이 이곳에 벌목 허가를 하거나 관련 신고를 접수한 기록은 없다.

이곳은 1995년 촬영한 대구시 항공사진에 수목이 우거져 있어 이전에 개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012년 10월까지 시 항공사진과 구글 위성사진에서 20년 가까이 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소유 그린벨트 임야 항공사진. 2012년 10월(왼쪽)까지 울창한 숲이었으나 2013년 10월(가운데)에 나무가 대부분 없어지고 밭을 일궜다. 2014년 10월 사진(오른쪽)에는 작목으로 추정되는 것이 관찰된다. / 연합뉴스

김 군수는 2012년 10월∼2013년 10월 사이 화원읍 설화리 산133 임야 1만8천㎡ 가운데 3천900여㎡에서 무단 벌목한 뒤 지목을 변경(임야→밭)했다. 달성군은 전 소유자가 1964년에 받은 개간준공허가를 근거로 2015년 1월 지목을 바꿔줬다.

국토부는 '개간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했으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개간허가 소멸시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 시행 이전 개간허가 소멸시효는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앞서 달성군은 "개간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부터 대추나무 등을 길렀다"며 "2012∼2013년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군데군데 있는 잡목 등을 제거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소유 화원읍 설화리 그린벨트 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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